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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반입총량제 내년 1월부터 시행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반입총량제 내년 1월부터 시행

등록 2019.08.25 23:50

주성남

  기자

폐기물 총량 정하고 어길시 불이익...수수료도 인상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내년 1월부터 반입총량제 도입 계획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 기초자치단체가 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추가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한편, 일정 기간 반입을 정지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

반입총량제 대상은 소각 등의 중간 처리를 하지 않은 직매립 생활폐기물이다. 매립지관리공사는 기존에 반입하던 생활폐기물량보다 10%가량 적은 수준의 반입 총량을 할당할 계획이다.

SL공사는 올해 중 3개 시·도 협의를 거친 뒤 반입총량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를 대체할 신규 매립지 위치 선정이 난항을 겪고 있고 반입 폐기물량 증가로 매립지가 조기 포화할 것으로 우려되자 반입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수도권매립지에 하루 평균 반입되는 폐기물량은 1만3천t 수준으로 설계 당시 예상했던 1만2천t보다 매일 폐기물 1천t이 추가로 들어오고 있다.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직매립 생활폐기물량은 2015년 46만5천t, 2016년 52만9천t, 2017년 56만7천t, 2018년 70만6천t 등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SL공사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반입 총량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이견이 있어 후속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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