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 대상, 구매비용의 10%(가구당 20만원 한도) 환급 지원
환급대상 품목은 효율등급제도에서 관리하는 10개 품목의 최상위 등급 제품이며 환급 대상 가구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가 해당된다.
환급 금액은 대상 제품 구매비용의 10%(가구당 20만원 한도)이며 사업 기간은 지난 23일부터 재원(300억원) 소진시(’19년 11월限)까지 환급을 지원한다.
환급을 희망하는 대상 가구는 한국전력에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대상 제품을 구매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 오픈 예정인 한국에너지공단 환급신청 온라인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이번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지원을 통해 고효율 제품의 보급 확산 및 내수 촉진이 기대된다”며 “오는 2020년부터는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효율등급 관리 대상 가전 제품 중 중소·중견기업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지원 품목을 선정하고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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