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EU탈퇴에도 교역 연속성 유지지난 6월 원칙적 타결 선언 이후 마무리
22일 업계 및 정부에 따르면 이날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엘리자베스 트러스 영국 국제통상장관은 런던에서 한-영 FTA 협정문과 3건의 서한에 서명했다.
양국 정부는 지난 6월 한-영 FTA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한 이후 협정문 법률 검토 및 국내 심의절차를 진행해 왔고 이번 서명에 따라 양국간 협상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 것.
한-영 FTA의 세부 내용을 보면,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한-EU FTA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관세 10%), 자동차 부품(관세 3.8∼4.5%) 등 한국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3년 한시적으로 EU 항구 등을 경유해도 직접 운송으로 인정해 EU 물류기지를 경유하는 수출도 혜택을 볼 예정이다.
이번 FTA 체결로 우리 정부는 영국 정부와 함께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미래차, 바이오, 시스템 반도체 등 미래 신산업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등 9개 품목에 대한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는 EU보다 낮은 수준으로 발동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제가 생겼을 경우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보다 쉽게 발동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브렉시트 예상 시점인 10월 31일 이전에 한-영 FTA의 국회 동의 등 비준 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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