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은 주문에서 “피신청인(고척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4일 오후 2시 서울 구로구 중앙로3길 18-8 고척1동 주민센터 지하에서 안건 의결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된다”며 “강행규정인 도시정비법 제 29조 제1항을 위반해 무효이며, 무효 내용을 안건으로 하는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위법하다” 판시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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