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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 사업’ 제도권 진입 임박···국회 정무위 법안 통과

‘P2P 대출 사업’ 제도권 진입 임박···국회 정무위 법안 통과

등록 2019.08.22 17:56

정백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국회 정무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됐던 P2P 금융 사업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P2P 금융업에 대한 설립 규정 등을 담은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번 법 제정에 따라 P2P 금융회사의 설립을 위한 최저 자기자본 요건이 기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져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또한 P2P 금융회사의 자기자본 연계투자 요건도 연계대출액의 90% 범위에서 80%로 완화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P2P 대출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법과 규제 공백에 따른 업계 신인도 저하 문제와 허위 공시, 투자자금 유용·횡령 등 각종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들어 P2P 대출 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법안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P2P 대출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금융위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도록 형사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P2P 금융회사의 최소 자기자본은 기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하고 금융위에 사업 내용을 등록할 때 인적·물적 설비, 사업계획 타당성, 임원과 대주주, 사회적 신용 등을 담도록 했다. 사업자는 등록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위반 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P2P 금융회사는 사업 거래구조, 회사 재무·경영현황, 대출 규모와 연체율 등을 공시해야 하며 최고금리는 대부업법상 금리 범위를 넘을 수 없다. 아울러 P2P 업체와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 투자자 모집 전 대출실행, 투자·대출 만기 불일치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P2P 금융회사는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 판단과 투자금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규정을 마련해 지켜야 한다. 해당 규정에는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투자금의 분리 보관 의무, P2P 대출채권을 P2P업체의 도산과 절연토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아울러 동일 차입자에 대해서는 P2P 업체의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10% 범위 이내로 대출한도를 제한하고 투자자 투자목적과 재산상황, 투자상품의 종류, 차입자 특성 등을 감안해 투자자별 투자한도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해당 연계투자가 이루어진 P2P업체를 통해서만 원리금수취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리금수취권 양수도가 제도화되며 금융회사 등이 연계대출 금액의 40% 이내에서 연계투자할 수 있다.

또한 P2P 사업 관련 법정협회의 설립 근거가 법제화됐으며 P2P 금융회사는 법정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P2P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와 감독 권한을 가지며 P2P 금융회사는 업무보고서와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당국에 내야 한다.

이번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해당 법령이 국회 의결 직후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빠르게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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