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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승소 인터넷-통신업계 ‘온도차’

페이스북 승소 인터넷-통신업계 ‘온도차’

등록 2019.08.22 16:19

이어진

  기자

인터넷업계 “통신사 망유지 책임 재확인한 판결”통신업계 “유사피해시 법적규제 없어” 우려 피력패소한 방통위 “이용자 보호 위한 조치, 항소할 것”

페이스북이 접속경로 우회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처분과 관련한 소송에서 완승을 거둔 가운데 이번 판결을 두고 인터넷업계와 통신업계 간 온도차를 나타내고 있다. 인터넷업계에서는 인터넷망 품질 유지 의무, 책임이 통신사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내비추고 있다.

반면 통신업계에서는 같은 일이 되풀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패소한 방통위는 항소할 뜻을 내비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2일 페이스북이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지난해 페이스북에 이용자 피해를 이유로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6년 말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등 통신사 접속 경로를 홍콩으로 변경했다. 접속 경로 변경으로 인해 접속 속도가 지연되면서 페이스북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불만들이 제기됐고 통신사 이용자 문의, 불만건수 등이 급증했다.

지난해 3월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접속경로를 변경, 국내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판단해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 처분 이후 2달 뒤 페이스북은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22일 1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불편을 알면서 서버 접속경로를 일부러 변경해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을 두고 ICT 업계 간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인터넷업계에서는 인터넷 망 품질 유지 의무가 통신사에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결과라는 입장을 내비추고 있는 반면, 통신업계에서는 접속경로 우회를 통한 소비자 피해가 재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인터넷망 품질을 유지하며 접속을 보장하는 것은 망 사업자인 통신사의 기본적인 책임이자 의무”라며 “인터넷망 품질 유지 의무와 이와 관련한 이용자 피해에 대한 책임이 통신사에 있음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반면 통신업계에서는 우려를 내비췄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와 유사한 이용자 피해 발생 시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처분은 이용자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페이스북에 과징금과 재발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의 행정처분은 유사한 행위 재발을 막고 이용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면서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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