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6℃

  • 인천 6℃

  • 백령 5℃

  • 춘천 8℃

  • 강릉 10℃

  • 청주 9℃

  • 수원 7℃

  • 안동 7℃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8℃

  • 전주 9℃

  • 광주 9℃

  • 목포 9℃

  • 여수 12℃

  • 대구 9℃

  • 울산 12℃

  • 창원 10℃

  • 부산 11℃

  • 제주 10℃

법원, 속도저하 유발 페이스북 과징금 처분 ‘부당’

법원, 속도저하 유발 페이스북 과징금 처분 ‘부당’

등록 2019.08.22 15:01

이어진

  기자

방통위 상대로 낸 행정소송 승소···방통위 ‘항소’ 준비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페이스북이 접속 경로 우회를 통해 국내 이용자들의 접속속도를 떨어트린 것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법원이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페이스북은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방통위는 즉각 항소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2일 페이스북이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지난해 페이스북에 이용자 피해를 이유로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판결했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6년 말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등 통신사 접속 경로를 홍콩으로 변경했다. 접속 경로 변경으로 인해 페이스북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불만들이 제기됐고 통신사 이용자 문의, 불만건수 등이 급증했다.

지난해 3월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망을 통해 접속하는 이용자의 속도를 떨어트려 서비스 이용을 어렵게 했다며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은 방통위의 처분 후 약 2달 뒤 이용자들의 불편을 일으킬 의도가 없었다며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불편을 알면서 서버 접속경로를 일부러 변경해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페이스북은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를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