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이 지역은 경산시 소재 운수업체가 운행하는 지역으로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80년대부터 시계 외 구간요금이 폐지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경산시 경계를 벗어나면 청통면 300원, 신녕면 500원, 치산리 1,100원을 추가로 내고 이용했다.
이번 시계외 구간 추가요금이 폐지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절감과 타 지역민의 관광지 방문 활성화 등 유동인구 증가와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인구증가에도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newswaydg@naver.com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