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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정임건설’에 증권발행 제한 8개월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정임건설’에 증권발행 제한 8개월

등록 2019.08.21 19:37

차재서

  기자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정임건설’에 증권발행 제한 8개월 기사의 사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정임건설에 증권발행 제한 8개월, 감사인 지정 2년 등 조치를 내렸다.

21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제1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사·감리결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비상장 부동산개발·공급업체 정임건설은 2013년 52억2200만원 규모 단기차입금과 판매비와 관리비를 허위계상했다. 분양 관련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 130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각 4000만원을 송금하고 이를 대표이사의 계좌로 이체한 뒤 회사의 법인 계좌로 재송금하는 식이다.

또 증선위는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덕회계법인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등을,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선 감사업무 제한 등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2017회계연도 감사전(前)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39개 상장사에 대한 제재도 의결했다. 제재별로 보면 감사인 지정 11곳, 경고 27곳, 주의 1곳 등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회사는 직접 작성한 감사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외부 감사인에게 제출한 뒤 즉시 증선위에도 제출해야 한다. 법정기한은 개별재무제표의 경우 정기주주총회 6주전, 연결재무제표는 4주전이다.

증선위 관계자는 “매년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기업은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한 후 현황 조회를 통해 최종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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