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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국유지 부당 취득’ 고발에···부영그룹 “소유권 이전 협의했다” 반박

창원시, ‘국유지 부당 취득’ 고발에···부영그룹 “소유권 이전 협의했다” 반박

등록 2019.08.21 18:36

수정 2019.08.21 20:29

차재서

  기자

부영. 사진=최신혜 shchoi@newsway.co.kr부영. 사진=최신혜 shchoi@newsway.co.kr

창원시가 부영그룹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유지를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이유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제가 된 곳은 준공을 앞둔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아파트 단지 내 국유지다.

해당 부지의 면적은 547㎡이며 가치는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시 측은 부영그룹이 유상으로 매입해야 할 이 국유지를 무상으로 받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후 부영 측에서 현금 10억을 내겠다고 했으나 절차상 하자가 확인된 만큼 경찰에 고발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부영그룹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해당 부지에 대한 유상 또는 무상 협의결과가 누락됐고 결국 무상취득하는 것으로 시가 소유권을 이전시켜줬다는 것이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감사원이 승인조건에 없는데도 소유권을 이전시켜준 것을 지적하자 창원시가 협의 시 문제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고발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창원시 담당공무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창원시는 현금납부가 불가하다며 고발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부영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총 4298가구로 단지 내 지상 23∼31층 건물 38채가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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