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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마크, 상반기 검토의견 거절···거래소 “상장폐지 사유 발생”

[공시]에스마크, 상반기 검토의견 거절···거래소 “상장폐지 사유 발생”

등록 2019.08.21 18:15

이어진

  기자

코스닥 상장사인 에스마크는 올해 상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검토의견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21일 공시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범위의 제한, 계혹기업가정의 불확실성 등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는게 이유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폐지에 대해 통지를 받은 7영업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별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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