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상장폐지 전전일(9월18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
상장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처분하지 못한 투자자에게는 공정가치인 순자산가치에서 세금 및 펀드보수 등을 차감한 해지상환금을 지급하므로 투자자들의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ljh@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 2019.08.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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