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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안전분야 정책구상 발표···“스토킹 처벌법 조속히 제정”

조국, 안전분야 정책구상 발표···“스토킹 처벌법 조속히 제정”

등록 2019.08.20 10:27

강길홍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스토킹 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안전분야 정책구상을 발표했다.

20일 조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안전 분야 정책구상을 발표한 가운데 국회에 계류 중인 ‘스토킹 처벌법’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지난해 5월 입법예고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 범죄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스토킹을 경범죄로 분류해 대부분 범칙금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조 후보자는 이날 아동성범죄자를 밀착 감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여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의 내년 12월 만기출소를 앞두고 재범 방지와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다.

일명 ‘조두순법’으로 불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범죄자를 보호관찰관이 1대1로 집중 감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야간시간 관리를 강화하고 우발적 재범을 막기 위한 음주측정 전자장치를 개발하는 등 추가 보완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조 후보자는 또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할 수 있도록 하고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가정폭력 범죄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폭력을 동원한 집회·시위는 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원칙도 재확인 했다. 조 후보자는 “행동과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대화와 타협의 시도조차 없이 전부만을 얻겠다며 막무가내로 과도한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법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빈발하는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해서는 치료를 통해 예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밖에 안전사고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날 경우 책임자를 철저히 가려낼 수 있도록 전문적 수사지원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중피해 안전사고 수사지침’을 마련하고 대검찰청 전문자문단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한편 조 후보자는 다른 분야 정책구상도 정리해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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