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청년정책위원회는 이달 1일 제정된‘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시의 정책 발굴 및 의견 제시, 청년정책에 관한 심의와 자문 역할을 하기 위해 설치되는 청년정책 심의기구다.
모집인원은 총 5명으로 관내에 거주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모집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로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청년정책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관계 전문가 등 총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일자리과 청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들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중요한 소통창구가 될 것”이라며 “우리시의 청년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관심있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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