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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대상 확대 추진

당정,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대상 확대 추진

등록 2019.08.11 21:31

서승범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옥시레킷벤키저 제품 외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애경산업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도 법적으로 적절한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열렸다.

11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당정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을 개정해 현재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으로 이원화된 피해 배상 규정을 ‘통합 피해자 구제 급여’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특정 기업 제품을 사용했는지 여부로 피해 단계를 구분하는 차별적 배상 체계를 수정한 것이다.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규정된 ‘구제급여’는 명확한 피해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피해를 인정하고 배상하도록 해 앞서서는 ‘PHMG’ 성분이 들어간 옥시 제품 사용 피해자만 급여 대상으로 인정했다.

때문에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들은 옥시 제품과 사용자들과 같은 증상과 병세를 얻었지만, ‘구제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해당 제품에 들어간 CMIT 성분이 동물실험을 통해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측도 이같은 이유를 들며 그간 실질적 피해 배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옥시 제품은 물론 SK케미칼 원료로 만든 애경산업 가습기 살균제 제품 피해자도 `구제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관련 개정안은 전현희 민주당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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