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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경제연합, 12월부터 韓 열연제품에 ‘쿼터’ 부과

유라시아경제연합, 12월부터 韓 열연제품에 ‘쿼터’ 부과

등록 2019.08.09 21:39

차재서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러시아 등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이 오는 12월부터 1년간 한국산 열연제품에 ‘쿼터’를 부과한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EAEU는 한국산 열연제품에 대한 쿼터 물량을 2015∼2017년 3년 평균 수입물량인 132만7758톤으로 확정했다. 이를 초과하는 물량엔 20%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냉연과 도금 제품은 이 기준에서 제외된다.

EAEU는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으로 구성된 경제연합이다. 이들은 미국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와 유럽연합(EU)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에 잉여 물량이 유입될 것을 우려해 지난해 8월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그간 민관 합동으로 세이프가드 조사 철회를 촉구하며 자동차용 도금제품, 프로젝트용 가스파이프라인 등 한국 주력 품목은 제외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이번에 EAEU가 내놓은 최종 조치는 지난 6월 공개한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준이다. 다만 열연제품의 무관세 쿼터 물량이 99만6596톤에서 132만7758톤으로 늘었고 초과분에 대한 관세는 25%에서 20%로 내려갔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냉연·도금제품이 대상에서 제외된 게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하며 수출에 지장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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