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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목포사랑상품권 총괄판매대행점과 업무협약

목포시, 목포사랑상품권 총괄판매대행점과 업무협약

등록 2019.08.08 17:21

오영주

  기자

개인당 월 70만원, 연 400만원까지 구매 가능

목포시가 7일 목포사랑상품권 총괄 판매대행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목포시가 7일 목포사랑상품권 총괄 판매대행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목포시가 지난 7일 목포사랑상품권 총괄 판매대행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김종식 목포시장과 목포사랑상품권 총괄판매대행점인 설준홍 NH농협은행 목포신안시군지부장이 47개 판매대행점을 대표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품권 판매 및 환전업무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총괄판매대행점은 목포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의 상품권 판매 및 환전, 현황관리 등을 총괄하고 정산업무를 맡게 된다.

목포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은 농협, 축협, 기업은행, 중앙·산정·동부·삼학새마을금고, 목포·꿀벌·용해·북교신협 등 47개 본·지점이다.

상품권은 개인당 월 70만원, 연 400만원 까지 구매 가능하다. 가맹점이 환전을 할 경우에는 환전일로부터 3일 이내 가맹점주 계좌로 입금된다. 9월에는 상품권 출시 기념으로 10% 특별할인액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평상시에는 상품권 금액의 6% 할인 혜택이 있다.

목포사랑상품권은 관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하고 상품권 금액의 70% 이상을 사용하면 거스름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많은 가맹점을 통해 상품권이 유통되면 카드수수료 절감, 소비촉진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는 물론 지역자금 역외유출을 막아 지역경제와 상권을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계속해서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으니 지역 상인들께서는 꼭 가입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사랑상품권은 9월 2일부터 일제히 유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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