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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주식 공매도 규제 충분히 검토···언제든 시행 가능”

최종구 “주식 공매도 규제 충분히 검토···언제든 시행 가능”

등록 2019.08.07 10:48

주혜린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동산금융 활성화 1주년 계기 은행권 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최종구 금융위원장, 동산금융 활성화 1주년 계기 은행권 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7일 “주식 공매도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은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묻는 말에 “단계별 조치 등은 시장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어떻다고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이 큰 공매도 (규제) 강화 방안은 검토를 충분히 했고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날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연 ‘증권시장 상황 점검을 위한 금융투자업계 간담회’에서 자사주 매입 규제 완화, 공매도 규제 강화, 일일 가격제한폭 축소 등에 이르기까지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신속하게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되사서 차익을 얻는 주식 매매기법이다. 증시가 안정적일 때는 순기능이 있지만 불안정할 때는 주가 폭락 등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공매도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10월 금지된 바 있다. 다만 비금융주의 공매도는 2009년 6월 재개됐다가 미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2011년 8∼11월 다시 일시적으로 금지됐다.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는 2013년 11월에야 풀렸다.

금융위기 때에는 미국, 일본, 호주 등 다른 일부 국가도 공매도를 금지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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