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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환자에 새로운 치료 기회 열린다

희귀·난치환자에 새로운 치료 기회 열린다

등록 2019.08.02 19:02

이한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의 합성의약품과 다른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특성에 맞도록 세포의 채취·검사·처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 제도를 신설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마련 및 시판허가 후 장기간 추적관리를 의무화한다.

또한, 첨단융복합기술 적용 품목의 초기 분류를 지원하고, 치료법이 없는 환자들의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합리적 허가·심사체계를 마련한다.

선진 외국과 같은 임상연구 제도를 마련해 연구개발 목적과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대한 치료 목적이 일치하는 경우에 한해 재생의료 치료가 가능해진다.

임상연구는 의사의 책임과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시급성, 안전성, 유효성 등에 대해 국가 소속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만 실시 가능하다.

또한 환자 안전관리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안전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이상반응 관찰, 임상연구 기록 의무화, 고위험군 장기간 추적조사 등 개별 병원 단위가 아닌 국가 책임 아래 이중·삼중의 엄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의무화했으며 의료기관의 수익 추구 목적에 따른 환자 모집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임상연구 비용은 전액 국가 예산으로 지원한다.

식약처와 복지부는 "희귀·난치 질환자에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급속도로 성장하는 재생의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첨단바이오의약품 특성에 맞춘 허가·심사 역량을 강화해 세포의 채취부터 사용까지 촘촘한 안전관리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된다. 식약처와 복지부는 관련 하위법령 및 구체적 시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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