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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수 받고 코성형 더’···이런 미끼, 모조리 불법입니다

[카드뉴스]‘쌍수 받고 코성형 더’···이런 미끼, 모조리 불법입니다

등록 2019.08.03 08:00

이성인

  기자

‘쌍수 받고 코성형 더’···이런 미끼, 모조리 불법입니다 기사의 사진

‘쌍수 받고 코성형 더’···이런 미끼, 모조리 불법입니다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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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수 받고 코성형 더’···이런 미끼, 모조리 불법입니다 기사의 사진

‘쌍수 받고 코성형 더’···이런 미끼, 모조리 불법입니다 기사의 사진

‘○○시술 50% 할인!’ 등의 문구를 클릭했다가 ‘단 사진공개 및 후기작성 시’ 따위의 조건이 달린 걸 보고 허탈했던 분들 많을 텐데요. 이 같은 유인 광고, 엄연한 의료법 위반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의료광고 앱과 소셜커머스를 집중 검토한 결과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과장 광고를 행한 의료기관을 278곳 적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적발된 대표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의 경우입니다(카드뉴스 이미지 참조).

앞서 언급한, ‘특별할인’ 또는 ‘무료시술·금품제공’으로 환자를 유인 및 알선하는 광고도 상당수.

부작용 없음, 전 세계 최초, 영구적인 효과 등 ‘거짓·과장’ 광고도 불법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의료법 위반 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사실확인 및 행정처분 의뢰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아울러 모든 시술·수술은 부작용이 있고 가격할인 시 환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부가될 수 있다며, 소비자들한테도 주의도 당부했습니다.

절박한 심리를 노리는 불법 광고들, 곧이곧대로 믿거나 현혹되지 말아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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