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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고흥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등록 2019.08.01 20:07

오영주

  기자

드론산업 종합육성계획 수립해 기업 지원방안 마련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산업인 드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 도모를 위한 ‘고흥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25일 고흥군의회 제280회 임시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해 8월 1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드론산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사업, 드론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사업, 드론관련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등과 협력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드론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드론 관련 각종 행사 지원, 창업지원 및 드론산업 정책자문단 구성·운영 등 드론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포함됐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이 시행됨에 따라 고흥군이 드론산업의 메카가 되는 데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며, “고흥을 드론산업이 집적화된 개발-실증-인증-보급 등 토탈 테스트베드 인프라 구축과 드론 서비스 시장 개척을 통해 국내 최대의 드론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전국 유일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및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 등 인프라를 활용한 드론산업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드론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작성 및 규제발굴에 철저를 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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