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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 재량근로제 대상 포함···현장은 ‘환호와 우려’

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 재량근로제 대상 포함···현장은 ‘환호와 우려’

등록 2019.08.01 14:57

임주희

  기자

“규제 없어지면서 업무에 대한 부담 줄어들 것” 기대 일부 사기업 특정 직군에 대한 노동재량권 인정 의문 사무금융노조 “법률적 하자 검토···법적대응 논의”

여의도 증권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여의도 증권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가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직군에 포함된 가운데 현장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또한 기업금융(IB) 등 일부 특수부서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돼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는 ‘재량간주근로시간제(재량근로제)’의 대상 업무에 금융투자분석(애널리스트)와 투자자산운용(펀드매니저) 등 2개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재량근로제는 주52시간 근무제 대신 노동자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경우 노사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을 정하고 적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증권사는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의 경우 주 52시간 근문제 도입 대상이었다. 하지만 특례업종으로 분류되면서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다. 이후 지난 7월1일부터 본격 주52시간을 적용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 업무의 성질상 노동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보장될 뿐 아니라 근로의 양 보다는 질과 성과에 따라 보수의 상당부분이 결정되므로 재량근로제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고 고시를 개정했다.

다만 재량근로제 도입을 위해선 사측과 근로자대표 간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업무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해 노동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서면합의에 명시해야 한다.

재량근로자에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가 포함되자 현장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환영의 입장에선 “업무 성과나 애널리스트들의 만족도 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A 관계자는 “근무시간이 긴데, 주 52시간 근무를 하다보면 애널리스트의 경우 업무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재량근무 가능해졌지만 예상보다는 근무시간이 줄어들고 있고 전체적으로 흐름 추세를 따라가고 있다. 그런 측면 때문에 지금은 업무부담이 과도하다는 건 없다. 규제를 안둬서 잘됐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햇다.

금융투자업계 B 관계자도 “자신의 만든 결과물에 따라 평가를 받는데다 몇 시간만에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주 52시간 근무는 부담”이라며 “재량근무제 적용으로 장애물이 사라져 다행”이라고 안도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금융투자업계 C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업무상 재량권이 상당하다고 보는데 이는 임원이나 스타급 애널리스트가 주로 해당된다. 대다수 사원, 대리 급의 애널리스트의 경우 업무상 재량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많다. 게다가 애널리스트가 분석업무만 하는 것이 아닌 다른 업무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재량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업무상 노동 재량권에 대해선 “애널리스트는 계약 등으로 해당 직무에 대한 권한을 전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특정 기업에 속해 업무를 보는 직군인데 얼마나 노동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의아해했다.

재량근로제 대상에 포함이 안된 IB 부문과 해외주식 부문에선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한편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가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직군 포함을 반대했던 사무금융노조는 이번 결정에 대해 법률적하자가 없는지 짚어보고 그에 따른 법률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호열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장은 “근로시간은 노동조합과 경영진이 합의해 진행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개입해 너무나도 손쉽게 특례를 지정함에 따라 논의의 장도 막아버렸다”며 “법 개정 없이 장관의 고지만으로 특례가 하나둘 생기다보면 사실상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춘다는 법의 취지, 신규 채용을 늘리겠다는 정책적 목표가 훼손될 수 있다. 또한 이번 사례를 계기로 다른 업종에서도 요구가 빗발칠 것”이고 말했다.

이어 “애널리스트나 펀드매니저가 국가공인자격을 보유한 것도 아닌데 국가에서 사기업의 직군을 장관 고시로 특례 적용한 것은 향후 다른 직군에도 포괄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있다”며 “게다가 법개정이 아닌 고지만으로 한 이번 행태는 법리상 다툼의 소지도 크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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