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무제한으로 적용했던 캐시백 혜택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다수 시민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조정으로 기존 관내에서 미추홀e음 카드 사용 시 결제한도 없이 제공됐던 8% 캐시백을, 월 결제액 30만원까지는 기존과 같은 8% 캐시백을, 30~50만원 구간의 경우는 7%로, 50만원~100만원 구간의 경우는 6%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0만원 초과 사용액에 대해서는 캐시백 혜택이 제한된다.
한편, 지난 7월1일 발행을 시작한 ‘미추홀e음’ 카드는 같은달 29일 기준 가입자 6만200명, 결제액 104억원을 돌파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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