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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표 논란 고척4구역 재투표 코앞···시공권 어디로

무효표 논란 고척4구역 재투표 코앞···시공권 어디로

등록 2019.07.31 16:05

이수정

  기자

조합 측 임시 총회 준비 중···266명 중 135명 발의대우건설 “임시 총회 개최는 무리없이 진행 될 것”현대ENG “총회 공고 나면 개최 금지 가처분 소송”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무효표 논란을 일으켰던 고척4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척4구역 재개발 조합은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한다’는 취지의 안건을 담은 총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엔지니어링은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권을 두고 맞붙은 고척4구역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무효표’를 두고 마찰을 빚었다. 이날 조합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122표와 무효표 4표, 현대엔지니어링은 118표와 무효표 2표를 얻었다. 이에 대해 조합은 두 건설사 모두 과반에 해당하는 123표를 얻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투표 결과를 부결시켰다. 무효표 처리 이유는 기표용구 외 볼펜 등으로 표기가 돼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우건설은 '사전에 투표용지에 기표가 시공사 구분선에 걸치지 않고 양사 중 한 시공사를 선택한 의사표시가 명확하면 유효표로 인정하기로 했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조합장은 이후 대우건설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다. 그러나 구로구청이 총회결과 번복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일부 조합원들의 탄원 답신에서 도정법 등에 따라 시공사 선정이 효력이 없다는 답신을 해오면서 시공사 선정은 다시 미궁으로 빠졌다.

31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무효표로 처리된 표들에 대한 유효표 처리의 건 ▲지난 총회의 시공사 선정 안건 가결선언의 건 ▲대우건설에 대한 시공사선성 확정공고의 건 등 3가지 안건을 의결하는 조합원 임시총회가 예정됐다고 밝혔다.

도시정비법을 보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임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현재 조합원들이 발의한 총회 개최 안건은 지난 29일 이사회를 통과했고, 다음주 대의원 회의를 거친 후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현재까지 발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은 135명(총 266명)으로 집계돼 과반을 넘었다.

대우건설은 이미 조합장이 자신들을 시공사로 공식 통보한 만큼, 절차법에 따라 재총회를 열어 지난 시공사 선정 총회가 유효하다는 결론만 내리면 된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안건 의결을 위한 임시 총회가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라며 “임시 총회 개최는 무리없이 진행될 것이고 시공사 선정 총회 유효 결정만 나면 고척4구역 시공권 분쟁도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현대엔지니어링은 이에 맞서 총회 공고가 나오면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엄포했다.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앞으로 시공권 확보 판세를 바꿀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현대엔지니어링은 고척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도급계약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도 접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대우건설의 시공권은 100% 없는 것으로 봐야하고, 재투표를 통해 시공사 선정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한다”며 “만약 인정되지 않는다면 임시 총회에 결과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되고 임시 총회 개최에 대해서는 “물론 안건들이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확정하려는 것들이지만, 총회 소집요구서에 서명한 사람의 숫자가 다 대우건설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며 “임시 총회 개최 발의서를 과반수가 제출한 것을 마치 대우 지지자로 해석하는 것은 단지 정당성을 만들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척4구역 재개발은 서울 구로구 고척동 148번지 일대(4만1675㎡)에 지하 4층~지상 25층 10개동 983가구를 짓고 835가구를 일반 분양하는 사업이다. 다른 사업지 보다 일반분양이 많고, 공사금액도 커 수주난으로 허덕이는 건설사들 사이에서 주목 받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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