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항만시설사용의 일제 정비기간은 8월 1일부터 16일까지로 연안항 1잔교에 계류하고 있는 어선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현재 연안항 어선은 지자체(중구청)에 등록하지만 항만공사로부터 항만시설 사용승낙을 받아야 사용이 가능하다.
연안항의 5-7잔교, 북항 만석부두, 남항 제2잔교에 계류 중인 어선 등 인천항 부잔교에 접안중인 어선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항만법에 의거해 항만시설사용 신청·승낙을 정비할 예정이다.
인천항만공사 김경민 항만운영팀장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통해 우리공사의 어선에 대한 항만시설사용의 계도는 계류질서와 통항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는 부족한 계류시설의 확충 등 근본적인 계류환경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jsn024@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