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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연안항 1잔교 어선 대상 항만시설사용 일제 정비

인천항만공사, 연안항 1잔교 어선 대상 항만시설사용 일제 정비

등록 2019.07.31 12:35

주성남

  기자

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남봉현)는 연안항 항만시설 내 선박 포화로 인해 물적, 인적 사고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달 유선에 대한 항만시설사용 일제정비에 이어 어선을 대상으로 항만시설사용의 신청을 받아 승낙함으로써 항만시설사용을 일제 정비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항만시설사용의 일제 정비기간은 8월 1일부터 16일까지로 연안항 1잔교에 계류하고 있는 어선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현재 연안항 어선은 지자체(중구청)에 등록하지만 항만공사로부터 항만시설 사용승낙을 받아야 사용이 가능하다.

연안항의 5-7잔교, 북항 만석부두, 남항 제2잔교에 계류 중인 어선 등 인천항 부잔교에 접안중인 어선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항만법에 의거해 항만시설사용 신청·승낙을 정비할 예정이다.

인천항만공사 김경민 항만운영팀장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통해 우리공사의 어선에 대한 항만시설사용의 계도는 계류질서와 통항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는 부족한 계류시설의 확충 등 근본적인 계류환경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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