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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휴면금융재산 1조2000억···금융회사도 ‘주인 찾기’ 사활”

금감원 “휴면금융재산 1조2000억···금융회사도 ‘주인 찾기’ 사활”

등록 2019.07.31 12:47

차재서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A금융사는 소비자가 금융상품에 새로 가입할 때 만기 도래 후 자동 재예치, 자동 입금계좌 지정, 만기 통보방법 등을 선택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B보험사는 휴면보험금 보유자가 신규 계약을 원할 경우 휴면보험금 송금계좌를 등록해야 계약 체결이 이뤄지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직원에게 휴면보험금 내역을 팝업으로 띄워 소비자에게 수령을 안내토록 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휴면금융재산 관리 우수 사례’를 소개했다. 이는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잠자는 내돈 찾기’ 코너 등 노력에도 여전히 휴면금융재산이 생겨나고 있다는 진단에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8년말 기준 휴면금융재산은 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개인의 3년 이상 미거래 금융재산은 7조7000억원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휴면금융재산은 ▲휴면보험금(4902억원) ▲휴면예금(2961억원) ▲미수령주식·배당금(1461억원) ▲휴면성증권(1279억원) ▲휴면성신탁(1070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장기미거래금융재산은 ▲예금(4조6148억원) ▲미지급보험금(3조315억원) ▲불특정금전신탁(112억원) 등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각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휴면금융재산 등 발생 예방 우수사례를 발굴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실제 일부 금융회사는 예·적금 신규 가입 시 만기 도래 후 ‘자동 재예치’ 약정을 선택하게 하거나 자동 재예치를 기본으로 하고 원하지 않을 때만 별도로 선택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예금 가입 이후에도 만기일 이전까지 ‘자동 재예치’를 선택하면 원금 또는 원리금을 재예치하고 만기 도래 시 지정계좌로 예금을 자동 입금하도록 한다.

보험업권에서도 소비자가 사전에 지정한 계좌로 중도보험금이나 만기보험금을 자동 입금하도록 하며 휴면보험금 보유자의 경우 해당 보험금에 대한 송금계좌를 등록한 후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예·적금 등 수신 상품의 계약기간 중 소비자가 직접 만기관리 방법(자동해지·연장 등)을 설정하도록 시스템 운영하는 곳도 있다. 아울러 만기가 정해진 상품은 만기 전·후로 수시입출금식 예금 등 만기가 없는 상품은 일정 기간 미거래시 상품보유 현황을 안내한다.

소액계좌에 대해선 환급절차를 간소화하는 노력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약관에 따라 거래가 중지된 계좌이거나 휴면예금으로 편입됐다면 비대면(인터넷·모바일·유선) 해지도 가능하도록 한다.

이밖에 금융회사 차원에서는 준법감시과 내부통제 활동을 통해 예·적금 만기 업무처리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만기경과 안내를 당연한 업무로 간주하는 조직문화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영업점별로 하루 최소 1건 이상 점검 대상 계좌를 선정한 뒤 상세거래 내역을 점검하는 제도를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휴면금융재산 등 관리업무 수행에 활용하도록 우수사례를 전파할 것”이라며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 확대에 맞춰 올 4분기에도 금융업계와 공동으로 휴면금융재산·미사용 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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