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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지난해 불공정거래 75건 검찰 고발·통보 조치

증선위, 지난해 불공정거래 75건 검찰 고발·통보 조치

등록 2019.07.30 17:57

이지숙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해 75건의 조사 안건을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 고발·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30일 불공정거래 예방과 투자자 보호를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를 발표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금감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해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며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처하고 있다.

증선위는 지난해 104개 안건 중 75건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했다. 검찰 고발·통보 안건 수는 2014년 98건에서 2015년 79건으로 줄었으며 2016년 81건, 2017년 76건을 기록했다.

주요 제재 사례를 살펴보면 전업투자자인 A씨는 일평균거래량이 적어 소규모금액으로 시세조종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B사 주식 등 12개 종목의 주식을 대량 매집한 후 주가를 상승시키고 종가를 관리하는 등 시세를 조종한 후 차익실현했다.

상장사 임원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정보를 일반에게 공개 전 지인에게 전달하고, 정보수령자가 회사 주식을 매수, 부당이득을 실현한 사례도 적발돼 올해 2월 증선위가 수사기관 통보했다.

코스닥 상장사(엔터테인먼트회사)의 경영권 양수인 등은 무자본으로 동사를 인수함과 동시에 중국계 투자자본이 동사를 인수한다는 허위사실을 공시해 주가를 급등시켰다. 이후 전 최대주주 및 재무적 투자자는 보유 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작년 8월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이 밖에 자산운용사 대표 및 사채업자 등이 공모해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하고 허위 지분공시 및 허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정상적인 인수 및 사업추진을 가장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증권신고서 허위기재를 통해 조달한 회사자금을 타법인주식 취득 등을 통해 횡령해 작년 12월 긴급조치된 바 있다.

금융위는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거래 근절을 지속 추진하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선위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대외공개가 필요한 주요사건 요지는 주기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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