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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주요 가상화폐거래소, 은행과 실명계좌 재계약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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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가상화폐거래소, 은행과 실명계좌 재계약 연장

등록 2019.07.30 09:08

장가람

  기자

6개월 단위로 거래 은행과 계약 연장 협상

가상화폐 대장격인 비트코인가상화폐 대장격인 비트코인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기조 속에서도 연이어 실명계좌 재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와 은행들간 실명계좌 계약이 이달 말 종료된다. 실명계좌가 없으면 원화로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없어, 실명계좌 보유 여부는 거래소 운영에 핵심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도입하며,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하는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한 이용자에게만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하게 했다.

현재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 업비트는 IBK기업은행, 코빗은 신한은행과 각각 실명계좌 계약을 맺은 상태다. 이들은 6개월 단위로 계약 연장 협상을 진행한다.

우선 빗썸은 농협은행의 현장 실사 결과 8개 항목에서 모두 ‘적정’ 의견을 받아 사실상 계약 연장에 성공했다. 농협은행과 거래하는 코인원도 조만간 실명계좌 재계약에 서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비트 역시 기업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단, 기업은행은 거래 실명제 도입 전 기존 회원들에게만 실명거래 계좌를 제공하며, 신규 회원에 대한 계좌는 허가하지 않고 있다.

코빗은 신한은행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코빗의 경우 금융사기 의심으로 지금 정지 조치가 내려져 원화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다. 하지만 실명거래 계좌가 연장되면 지급 정지도 풀릴 것으로 보여진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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