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이용하는 통학버스에서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경각심과 함께 조속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 통학버스 이용에 따른 어린이 안전사고는 하차 후 탑승했던 버스에 부딪히거나, 승·하차 시 문 끼임 또는 갇힘 사고 등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실제 통학버스에 동승하는 사람은 대부분 해당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들이고, 이로 인한 교사의 업무와 피로도 과중으로 정작, 교육과 보육 등 이들의 고유 업무 수행에는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태손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통학버스 동승 보호자를 배치한다면 기존 교사들의 부담과 업무량 등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 보다 확실한 통학버스 안전시스템 마련이 가능하다.” 며, “전담인력의 동승은 차량운전자가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어, 안전운행 측면에서도 충분한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향후, 적절한 자격과 경력을 갖춘 동승보호자를 선발하여 채용한다면 지역 일자리 창출과 함께, 혹시 모를 안전사고로 인한 학부모의 걱정을 덜어주는 등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고 강조한 뒤,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인식 하에 어린이 통학버스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배치 등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에 촉구하였다.
대구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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