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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억6000만원 넘으면 근로소득공제 축소···임원 퇴직소득 과세강화

[2019 세법개정]연봉 3억6000만원 넘으면 근로소득공제 축소···임원 퇴직소득 과세강화

등록 2019.07.25 14:13

주현철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2000만원으로 설정해 연간 총급여가 3억6000여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또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계산시 적용되는 지급 배수를 3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해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같은 세입기반 확충으로 세수가 1000억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소득금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소득에서 공제하는 근로소득공제에 대해 최대 2000만원의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이런 한도가 설정되면 연간 총급여가 3억62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부터는 최대 공제 한도를 넘어서게 돼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총급여가 연간 3척62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2017년 전체 근로소득자 1800만명 중 약 0.11%에 해당하는 2만1000명가량 된다.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으로 공제액이 줄어들면서 총급여가 연간 5억원인 근로자의 세 부담은 110만원, 10억원인 근로자는 535만5000원, 30억원인 근로자는 2215만5000원 각각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근로소득공제 외에도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다양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운용 중이고, 그동안 사업소득 과표가 현실화된 점을 감안할 때 소득간 세부담 조정을 축소할 필요가 있어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설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본이나 프랑스의 경우 근로소득공제와 관련 각각 220만엔과 1만2183유로의 한도를 설정, 운용 중이라고 정부는 소개했다.

정부는 또 내년 이후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임원이 퇴직해 지급받는 퇴직금 중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급 배수를 3배에서 2배로 낮춘다.

임원의 퇴직금 중 ‘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1/10×근속연수×지급배수 2배’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다만, 이는 퇴직소득 한도가 도입된 2012년 이후 분부터 적용한다.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게 되면 세부담은 늘어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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