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상황 발생시, 주위에서 제대로 대처를 한다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만큼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다. 즉, 신속하고도 적절한 응급처치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으므로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의 응급처치법을 평소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조례안은 응급처치교육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과, 학교 교직원에게 응급처치교육 연수기회를 부여할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황순자 의원은 “학교 구성원 모두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서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들 모두가 학교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대구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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