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KT 회장 뇌물공여 혐의 추가 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 자녀를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석채 전 KT 회장은 뇌물을 공여한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됐던 김 의원이 당시 이 전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을 부정채용의 대가로 판단했다. 당시 KT가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막으려고 노력한 정황이 있었고, 김 의원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한 뒤 2012년 공채에서 최종 합격,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2012년 공채 당시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은 채 합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적성검사에 응시하지도 않은채 인성검사만 치뤘고 인성검사 역시 불합격이었지만 합격으로 조작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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