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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카드 사용, 위·변조 유의하세요”

“해외서 카드 사용, 위·변조 유의하세요”

등록 2019.07.22 06:00

한재희

  기자

여름 휴가철 피해 사례 급증도난·분실, 부당 결제 유의해야

사진=금융감독원 제공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여름 휴가에서 추석 연휴로 이어지는 3분기부터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피해가 급증하는 만큼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과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조정 신청은 총 549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유형 가운데 가장 많이 발생한 사례는 신용카드 위‧변조(178건)였으며 분실‧도난(128건), 숙박‧교통비 부당결제(78건), 해외 사용 수수료 과다 청구(6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IC카드 거래가 의무화된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에서는 복제가 용이한 MS카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위‧변조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여행 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행 기간과 소요비용 등을 고려해 여행 전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필요 경비 범위로 조정할 것을 당부했다.

또 결제알림 문자서비스를 신청하고 도난‧분실시 연락 가능한 카드사 분실신고센터 연락처를 준비해 둬야 한다.

여행을 가는 가족에게 신용카드를 대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요시 가족회원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호텔이나 렌크카 등 예약시에는 취소‧환불 기준을 확인하고 해외 원화결제서비스를 차단해 두면 불필요한 수수료 지급을 막을 수 있다.

여행 중 도난‧분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카드를 보관한 지갑이나 가방은 항상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한적한 장소에 설치된 ATM기 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노점상이나 주점 등에서 신용카드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 위‧변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제과정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신용카드 결제나 취소를 하는 경우 반드시 영수증을 챙기고 분실‧도난을 알게된 후에는 즉시 사용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부정사용 피해가 발생했다면 현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을 요청해 귀국후 카드사에 제출하면 된다.

해외 여행 중 복제된 사실을 모른채 귀국해 발생될 수 있는 해외 부정 사용 예방을 위해 해외사용 일시정치 혹은 해외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 등을 카드사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해외 부정사용 보상기준‧절차를 보면 해외 부정사용 보상은 신용카드 약관에 따라 해외 카드사의 규약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보다 보상기준이 엄격하고 약 3~4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도난‧분실 경위가 불확실하거나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현금서비스 등 비밀번호 입력 거래, 강매 주장, 귀국후 물품 반품 요구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보상 여부의 심사‧결정 권한이 해외 카드사에 있기 때문에 국내 카드사가 할 수 있는 피해구제 노력에 한계가 있다”며 “해외 부정사용 피해는 예방이 최선의 대책이므로 유의사항을 철저히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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