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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선수 신유용 성폭행 사건’ 가해자 전 유도부 코치에 징역 6년 선고

‘유도선수 신유용 성폭행 사건’ 가해자 전 유도부 코치에 징역 6년 선고

등록 2019.07.18 18:47

김선민

  기자

‘유도선수 신유용 성폭행 사건’ 가해자 전 유도부 코치에 징역 6년 선고. 사진=뉴스웨이 DB‘유도선수 신유용 성폭행 사건’ 가해자 전 유도부 코치에 징역 6년 선고. 사진=뉴스웨이 DB

전 유도선수 신유용(24) 씨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도코치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신상정보공개,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하지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부착명령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이 없는 등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증인들의 법정진술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성적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가 현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는 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8~9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신유용씨를 자신의 숙소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16세였던 신씨는 A씨가 지도하던 유도부 제자였다. A씨는 또 같은 해 7월 전지훈련 숙소에서 신씨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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