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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열 전 회장, 코오롱 ‘인보사 파문’ 여전히 침묵

이웅열 전 회장, 코오롱 ‘인보사 파문’ 여전히 침묵

등록 2019.07.18 15:59

수정 2019.07.18 18:27

이세정

  기자

‘차명주식 은닉’ 혐의 선고공판 참석인보사 관련 의혹에 대답없이 법원 빠져나가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1심 선고공판 3억원 벌금형 .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1심 선고공판 3억원 벌금형 .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인보사 파문’과 관련해 침묵을 지켰다.

이 전 회장은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 참석했다. 부친인 고(故) 이동찬 명예회장에게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이를 거짓 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장에 선 이 전 회장은 1심에서 3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공판은 이 전 회장이 인보사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은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는 올해 3월 주성분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당시와 다르다는 점이 들통나면서 판매가 중단됐다. 식약처는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를 결정했고, 티슈진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서 상장폐기 기로에 놓였다.

대규모 소송에도 휘말렸다. 식약처는 인보사의 효력정지 등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인보사를 투약한 환자들은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낸 상태다. 손해보험사들도 환자에 지급한 실손의료보험금을 돌려달라며 제소했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의 개발 초기부터 진두지휘해 온 바이오사업 총 책임자다. 세 명의 자녀를 둔 그는 인보사를 ‘넷째’라고 부를 정도로 각별한 애정을 보여왔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은 인보사 논란이 불거진 지 4개월이 다 되도록 긍정도, 부정도 않으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올해 1월1일부로 코오롱그룹 회장직을 비롯한 모든 직책에서 내려왔다. 경영퇴진에도 불구, 여전히 지주회사 ㈜코오롱 지분 45.83%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코오롱생명과학 지분 14.40%, 코오롱티슈진 지분 17.83%도 보유하고 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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