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하는 국회법’은 상임위원회별로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복수로 설치하고 법안소위를 월 2회 정례적으로 연다는 게 골자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마련됐다.
‘일하는 국회법’에선 국회가 파행을 빚더라도 상임위별로 법안심사는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논의를 펼쳤다.
문희상 의장은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법을 만드는 일”이라며 “강제 규정이 아니라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하지만 이전과는 달라질 것이라 믿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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