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강 씨에 대한 조사에서 강 씨가 형법상 준강간 등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조사에서 “잘못했다.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저의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크나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경찰은 강 씨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이번 주 중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강 씨는 지난 9일 A 씨와 B 씨 등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 씨를 성폭행하고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서 준강간을 저질렀을 경우 등에 한해 적용된다.
다만, 강 씨가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술을 마시게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범행이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향후 법원이 유죄 선고 시 양형에 반영돼, 강 씨에게 일반적인 준강간 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무거운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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