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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1차 공판···변호인 “카톡 대화, 증거 능력 없다”

정준영, 1차 공판···변호인 “카톡 대화, 증거 능력 없다”

등록 2019.07.16 16:04

수정 2019.07.16 16:08

안민

  기자

정준영, 1차 공판···변호인 “카톡 대화, 증거 능력 없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정준영, 1차 공판···변호인 “카톡 대화, 증거 능력 없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불법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데 이어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 씨의 재판이 진행된 가운데 정 씨의 변호인이 “카카오톡 대화는 위법하게 수집됐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씨 측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등 사건 1회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말한 후 “준강간(성폭행)을 계획한 사실이 전혀 없고,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씨 변호사는 “정씨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고, 공소사실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 측은 앞서 재판부에 “수사가 카톡 대화 내용에 따라 진행된 것이니 피고인들의 조서나 피해자들의 조서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2차 파생 증거로, 증거능력이 배제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정씨 측은 지난달 열린 공판 준비기일 때 동영상 촬영·유포 혐의는 모두 인정했지만, 함께 재판받는 최씨와 함께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최씨의 변호인은 “다른 피고인 중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최씨의 관계나 당시 술자리에 참석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최씨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한 것은 아니다”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 5명, 피고인 5명 모두와 참고인 2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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