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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공동 불법 광고 시민 감시단’ 9월부터 가동

‘금융권 공동 불법 광고 시민 감시단’ 9월부터 가동

등록 2019.07.15 16:27

정백현

  기자

시민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등장하는 허위·과장 금융 광고를 직접 찾아서 신고하는 ‘금융권 공동 불법 광고 시민 감시단’이 오는 9월부터 가동된다.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한국대부금융협회 등 국내 7개 금융협회는 지난 4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 소비자 보호 종합 방안’의 일환으로 ‘금융권 공동 불법 광고 시민 감시단’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감시단은 금융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블로그나 각종 SNS 채널, 전단지, 현수막 등에 등장하는 금융 상품 광고 중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허위·과장광고를 신고하고 금융 광고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감시단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협회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 광고물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허위·과장광고로 판단될 경우 각 협회는 해당 금융사에 즉시 시정요구하고 주의조치, 필요시 제재 등 자율 조치할 예정이다.

감시단 중 신고수당 내용에 따라 적게는 건당 5000원에서 10만원의 활동 보상을 하고 제재금 부과 대상이 되는 광고물을 신고할 경우 3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활동 기간 종료 후 실적 우수 감시단원 10명에게는 표창과 포상금 1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감시단 참여 자격은 금융분야에 관심이 있는 만 18세 이상 소비자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300명 내외를 모집하며 7개 금융협회가 공동 모집해 오는 8월 중 발대식을 갖고 금융협회 공동 명의의 위촉장을 수여해 감시단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감시단 모집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각 금융협회로 이메일을 보내 지원하면 된다. 선정자 결과는 오는 8월 12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감시단 활동 기간은 내년 11월까지다.

7개 금융협회 측은 “시민 감시단을 통해 허위·과장광고의 감시를 강화하고 각 금융사는 물론 감독당국과 업무 협력을 통해 허위·과장 광고로부터의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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