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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 인터넷에 공유만 해도 최대 징역 2년!

[이슈 콕콕]‘이 정보’ 인터넷에 공유만 해도 최대 징역 2년!

등록 2019.07.15 15:57

수정 2019.07.15 16:06

박정아

  기자

‘이 정보’ 인터넷에 공유만 해도 최대 징역 2년! 기사의 사진

‘이 정보’ 인터넷에 공유만 해도 최대 징역 2년! 기사의 사진

‘이 정보’ 인터넷에 공유만 해도 최대 징역 2년! 기사의 사진

‘이 정보’ 인터넷에 공유만 해도 최대 징역 2년! 기사의 사진

‘이 정보’ 인터넷에 공유만 해도 최대 징역 2년! 기사의 사진

‘이 정보’ 인터넷에 공유만 해도 최대 징역 2년! 기사의 사진

7월 16일부터 SNS, 커뮤니티 사이트 등 온라인에 ‘이 정보’를 올리거나 공유하면 최대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바로 ‘자살유발정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온라인에서 금지되는 자살유발정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 말하는 자살유발정보란 자살을 부추기거나 돕는 데 활용되는 유해 정보를 이릅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이 꼽히지요. 이는 지난달 2주간 ‘국민 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에 신고된 유해 정보 사례 16,966건 중 절반 이상인 5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비롯해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도 금지됩니다.

이밖에 새로운 형태의 자살 방법, 명백히 자살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등은 모두 유해 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 자살을 부추기는 온라인의 유해 정보들, 이 기회에 뿌리 뽑을 수 있을까요?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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