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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론스타 법적 분쟁 종료 임박···19일부터 정부 대응 TF 가동

금융위-론스타 법적 분쟁 종료 임박···19일부터 정부 대응 TF 가동

등록 2019.07.15 08:54

정백현

  기자

금융위-론스타 법적 분쟁 종료 임박···19일부터 정부 대응 TF 가동 기사의 사진

7년째 이어지고 있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우리 정부 사이의 5조원대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 절차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우선 금융당국 내 각 부서가 흩어져서 처리하던 업무를 한 곳으로 모아 집중적 대응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관련 법적 분쟁에 대한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사무처장 직속 금융분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 조직은 국내외 투자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적 분쟁 중 금융위를 상대로 건 소송을 대비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금융위의 각 부서에서 ISD 관련 업무를 해왔지만 당장이라도 나올 수 있는 결과에 대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금융분쟁 TF가 맡는다.

이 TF는 전요섭 부이사관(전 은행과장)을 단장으로 하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구조개선정책과장, 은행과장, 담당 사무관 등 총 7명이 속하게 된다. 단 전담 변호사 등의 법률 전문가가 한 명도 없다는 점은 흠으로 꼽힌다.

금융분쟁 TF는 이란 가전업체 소유주 ‘다야니’ 가문이 이긴 ISD 취소소송과 론스타 소송 등 2건이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소송은 론스타 소송이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옛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자의적·차별적 과세와 매각 시점 지연, 가격 인하 압박 등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2012년 ISD를 제기했다. 론스타가 제기한 소송액은 46억7950만달러(약 5조5101억원)에 이른다.

이 분쟁은 지난 2016년 6월 최종 변론을 진행했고 현재 중재판정부의 분쟁 절차 종료 선언만 남았는데 결론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비슷한 취지의 법적 분쟁이었던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의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재판소 소송전은 하나금융지주의 전부 승소로 끝나 우발채무 부담을 덜어낸 바 있다.

절차 종결 선언은 올 하반기로 예정돼있지만 정확히 언제 발표가 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중재판정부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절차 규칙에 따라 선언 이후 최장 180일 이내에 판정을 선고해야 한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 간 소송에서 하나금융지주가 승소하면서 론스타의 논리가 힘을 잃었다고 판단하고 금융위 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여러 변수가 많아 현재로서는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안갯속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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