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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국제운전면허 발급,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서도 가능”

도로교통공단 “국제운전면허 발급,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서도 가능”

등록 2019.07.09 18:56

주성남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2층 정부종합행정센터 내에 마련된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사진=도로교통공단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2층 정부종합행정센터 내에 마련된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사진=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이 이달 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2층 정부종합행정센터 내에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6월까지만 해도 2터미널 이용객들은 국제운전면허 발급을 위해 왕복 40분 거리의 제1터미널을 방문해야 했지만 2터미널 내에 센터가 개소하면서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

발급을 위해선 운전면허증과 여권용 사진(3.5cm×4.5cm) 1매, 수수료 8,500원(카드 결제만 가능)이 필요하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면허 발급은 물론 해외 장기 체류자를 위한 적성검사 갱신·연기신청 등의 운전면허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점심시간(12:00~13:00)은 운영하지 않는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해외 여행객 증가에 맞물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이며 젊은 직장인을 중심으로 공항 내 창구 개설 요청이 많았다”면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여행객의 경우 그동안 제1터미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호소해왔다”고 개소 이유를 설명했다.

절차는 간단하지만 발급 제한은 철저하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미납인에 대해서는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과태료 미납자는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더 높다는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다만 미납된 과태료를 지급하면 면허발급을 가능토록 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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