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 사장 남봉현)는 호텔, 쇼핑몰, 컨벤션, 콘도, 리조트 등을 유치할 계획인 골든하버(42만9천㎡)의 실시계획 변경 용역을 다음달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IPA가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든하버 개발의 돌파구를 찾고자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골든하버 용지 매각 타당성 및 가치 증대 방안 검토 용역을 진행한 결과, 5년 전의 실시계획으로는 골든하버 용지 매각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송도국제도시 9공구에 위치한 골든하버가 용적률(350∼500%), 건폐율(70%) 등 개발밀도 측면에서 개발콘셉트가 유사한 송도 내 다른 상업지구(용적률 900∼1천%, 건폐율 80∼90%)보다 낮아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매각대상 전부가 상업용지라 3.3㎡당 800만원에 달하는 비싼 땅값도 투자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IPA는 실시계획 변경 용역으로 상업용지의 개발밀도를 높여 사업성을 강화하고 일부 상업용지는 다른 용도로 바꿔 땅값을 조정해 투자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IPA 관계자는 "실시계획 변경 용역이 마무리되면 내년 상반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해양수산부 등과 협의해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밟은 뒤 투자 유치와 매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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