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상레저기구 현황의 일제 조사는 오는 9일부터 시행하며 연안항 수역 내에 계류하고 있는 모든 수상레저기구가 대상이다.
현재 연안항 수역은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해사안전법의 하위 행정규칙 고시)으로 인천해양경찰의 허가없이 해양레저활동을 할 수 없다.
인천항만공사는 올해 상반기 중 연안항 수역에 부쩍 증가한 수상레저기구가 수시로 입출항하는 여객선, 유선, 어선 등의 선박 통항안전에 위해할 수 있다고 보고 이번에 일제 조사한 현황자료를 인천해경과 공유하면서 계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천항만공사는 북항에서부터 인천신항 구간의 인천항 수역 내에 계류 중인 모든 수상레저기구에 대해서도 일제조사를 확대해 통항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천항만공사 김경민 항만운영팀장은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계도는 통항 선박의 잠재적인 사고발생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jsn024@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