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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빚 탕감해준다는데···아무나 되나?

[카드뉴스]나라에서 빚 탕감해준다는데···아무나 되나?

등록 2019.07.05 09:06

이석희

  기자

나라에서 빚 탕감해준다는데···아무나 되나?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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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8일부터 정부에서 채무조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제도’를 시행합니다. 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빚을 조정해주는 것인데요.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제도의 지원 대상은 기초수급자, 장애연금 수령자, 고령자, 장기소액연체자입니다. 이들에게는 청산형 채무조정원리가 적용되는데요. 각 대상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장애연금 수령자의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순재산이 파산면제재산 이하면 3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원금을 최대 90% 감면해줍니다.

70세 이상 고령자는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순재산이 파산면제재산 이하인 경우 3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원금을 최대 8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소액연체는 한 개 이상 채무가 10년 넘게 연체된 사람 중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경우가 해당되는데요. 총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면 최대 70% 감면됩니다.

특별감면 대상인 사람 중 조정 전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조정 후 3년 동안 감면되고 남은 금액의 50% 이상 연체 없이 상환할 경우 나머지 채무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된 금융회사를 이용한 사람이라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별감면 조정 시 연체로 누적됐던 이자는 모두 소멸, 조정 후에도 이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앞서 정책이 발표될 당시 무분별한 빚 탕감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는데요. 특별감면 대상이 한정적이고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악용에 대한 걱정은 접어둬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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