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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원동 붕괴건물, 안전규정 위반 가능성 제기···심의 한차례 부결

잠원동 붕괴건물, 안전규정 위반 가능성 제기···심의 한차례 부결

등록 2019.07.04 21:03

재심 끝 통과···“심의받은 내용대로 공사를 안 했을 가능성”철거 신고제로 안전사고 끊이지 않아···박원순 “철거 공사장 종합 점검”

붕괴 현장 구조 작업. 사진=연합뉴스 제공붕괴 현장 구조 작업. 사진=연합뉴스 제공

4일 붕괴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건물이 철거 공사 전부터 안전 조치가 미흡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서울시와 서초구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철거 전 안전 심의가 한 차례 부결돼 재심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규정에 따르면 서울 시내 지상 5층 또는 13m 이상, 지하 2층 또는 깊이 5m 이상 건물을 철거할 때는 사전 안전 심의를 받고 감리를 거쳐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치구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해당 건물은 재심 끝에 사전 안전 심의를 통과하고 철거 감리인도 둔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안전 조치나 사전 작업이 미흡한 경우 심의가 반려되는 경우를 고려하면 1차 심의 당시 사전 조치가 미흡해 보완을 요구받은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 관계자는 이날 현장 브리핑에서 "1차 심의 때 부결돼 2차 때 보완해서 재심을 청구했다"며 "정확한 부결 이유는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철거 공사 과정에서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사고 현장 인근에 사는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철거 현장이 걷기 힘들 정도로 먼지가 날려 공사를 서두르는구나 하고 며칠 전부터 생각했다"며 "해체 작업은 원칙대로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비산 먼지도 관리하지 않을 정도면 시간에 쫓긴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확한 붕괴 원인은 파악해봐야겠지만 심의받은 내용대로 공사를 안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제도상의 허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철거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해체계획서를 내고 신고만 하면 되다 보니 그간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 4월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꾸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내년 5월부터나 시행된다.

2017년 1월에는 종로구 낙원동에서 철거 중인 숙박업소 건물이 무너져 매몰자 2명이 숨졌고, 같은 해 4월에는 강남구 역삼동 5층 건물 철거 현장에서 바닥이 내려앉아 작업자 2명이 매몰됐다가 구조됐다. 작년 3월에는 천호동 철거 공사장에서 가림막이 무너져 행인 1명이 다쳤다.

서울시가 낙원동 건물 붕괴 사고 직후 건축조례를 개정해 철거 사전심의제와 상주감리제를 도입했지만, 현행 신고제 아래에서는 철거를 강제적으로 막을 법적 근거는 없다.

붕괴한 잠원동 건물은 1996년 9월 준공된 지상 5층, 지하 1층 연면적 1천878㎡ 규모 건물이다. 지난달 29일 철거 공사에 들어가 이달 10일 완료 예정이었다.

박원순 시장은 "현장 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현재 서울 전역 철거공사장 관리상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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