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 원과 120시간의 사회 봉사 명령을 내렸다.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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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7.0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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