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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만 기존 가입자도 줘야···금감원, 치매보험금 지급 압박

380만 기존 가입자도 줘야···금감원, 치매보험금 지급 압박

등록 2019.07.02 12:02

장기영

  기자

치매보험 계약 현황. 자료=금융감독원치매보험 계약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제2의 즉시연금’ 사태 우려를 낳고 있는 치매보험 약관 개선에 돌입한 금융당국이 380만명에 이르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압박하고 나섰다.

치매보험금 지급 실태를 보험금 지급 관련 검사의 중점 검사항목으로 정해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강한구 금융감독원 보험감리국장은 2일 ‘치매보험 약관 개선 방안’을 발표한 뒤 기존 판매 상품에 대한 감독행정과 관련해 “보험사들이 자율적인 기존 판매 상품에 대해서도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지 않게 할 것을 본다”며 “매년 보험금 지급 관련 검사를 실시하는데 중점 검사항목 중 하나로 치매보험금 지급을 넣어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감독행정은 조치 사항은 아니고 지도 차원”이라면서도 “제대로 이행이 안 되면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세밀하게 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등 뇌영상검사상 이상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전문의가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 진단을 하면 치매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치매보험 약관에 합리적 근거 없이 보험금 지급 조건으로 추가된 특정치매질병코드와 약제 투약 조건도 삭제토록 했다.

앞서 일부 보험사는 경증치매를 보장하는 치매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임상치매척도(CDR)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하고도 실제 보험금을 청구하면 CT, MRI 이상 소견 등 부가적인 조건을 요구해 논란을 낳았다.

금감원은 이달 중 약관 변경권고 절차를 거쳐 10월부터 개선 방안을 반영한 치매보험 상품이 판매되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 판매 상품에 대해서는 이달 감독행정을 통해 MRI 등 뇌영상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특정치매질병코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치매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보험사의 치매보험 보유계약 건수는 377만1000건에 달한다.

이 중 올해 1~3월 신계약 건수는 87만7000건이다. 지난해 말부터 보험사들이 경증치매 보장 상품을 경쟁적으로 출시하면서 가입자가 늘었다.

대형 손해보험사의 치매보험 상품과 경증치매 최대 보장금액은 ▲메리츠화재 ‘메리츠 간편한 치매간병보험’·KB손보 ‘KB 더(The) 간편한 치매간병보험’(2000만원) ▲삼성화재 ‘유병장수 100세 플러스’(1200만원) ▲현대해상 ‘간단하고 편리한 치매보험’(1000만원) ▲DB손보 ‘착하고 간편한 간병치매보험’(500만원)이다.

금감원은 치매보험금 지급과 소비자 안내 등의 적정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검사국의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강 국장은 “보험업계에서도 치매보험 지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며 “생명·손해보험협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의 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소송까지 간다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업계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미 충분한 공감대 형성됐기 때문에 소송까지 갈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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