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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약 혐의’ 박유천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 ‘마약 혐의’ 박유천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등록 2019.07.02 10:28

김선민

  기자

법원, 박유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사진=연합뉴스법원, 박유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가수 박유천(33)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박유천은 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2일 오전 10시 경기 수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유천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현장에는 전날 밤부터 박유천을 보러 온 팬들이 대기 줄을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취재진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결국 팬들은 전원 입장해 서서 공판을 관람했다.

경기 수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박유천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 원과 함께 보호관찰 및 마약 치료 등을 선고했다.

박유천은 올초 전 여자친구인 황하나와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중 일부를 일곱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박유천이 "자백했고, 마약 감정서 등을 통해 범죄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해아 한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유천이 "구속된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전과 없는 초범인 데다, 2개월 넘게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 의지를 보였다"며 이같은 사정을 종합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마약 치료 등을 명령했다.

공범인 황하나에 대한 3차 공판은 10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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