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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억대 국세청 정보화사업 납품비리···대기업 직원 재판 넘겨져

1400억대 국세청 정보화사업 납품비리···대기업 직원 재판 넘겨져

등록 2019.06.30 17:52

김정훈

  기자

1400억원대 규모의 국세청 정보화 사업을 수주한 대기업 전산업체 임직원 등이 특정 업체를 거래단계에 끼워 넣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대기업 전산업체 전직 부장 A·B씨 등 6명을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3~2014년 국세청이 발주한 사업에 참여해 전산장비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거래단계에 끼워주는 대가 등으로 14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속한 업체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등 전산시스템 통합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해 돈을 빼돌렸으며, 입찰 전부터 거래단계 중 돈을 빼돌릴 업체와 금액 등을 반영해 사업 원가를 산정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 2월 500억원대 규모의 대법원 전자법정 구축 사업을 담당하며 전직 직원이 세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7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법원 공무원 강모·손모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입찰 비리에 참여한 전산장비업체 관계자 등 15명 등은 입찰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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